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16일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곤충인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 김모(41)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도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김 씨와 법인은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하여 약 4년간 일부 요리에 개미 토핑을 올려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부장판사는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와 조리·판매에 사용된 개미에서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내용이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다만, 김 씨가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해외에서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법률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0일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금전적 벌금형으로 결정했다.이번 사건은 레스토랑이 개미를 이용한 셔벗을 1만 2,200여 차례 판매하여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공판에서 김 씨 측은 사용된 개미의 수가 검찰 추정보다 적다는 주장을 하였고, 손님이 개미 제공을 거부할 경우 제공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최후진술에서 김 씨는 “국내 법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