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용이 전처 허양임을 상대로 면접교섭 방해금지와 자녀 사진 및 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이혼 후 양육비와 자녀 면접교섭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진 상황이다.
고지용의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고지용과 허양임은 2013년 결혼하여 아들 승재를 두었으나, 2024년 합의이혼에 이르게 되었다.
이혼 후 고지용은 2024년 4월 24일에 이혼하였고, 그로부터 약 2주 후인 5월 9일에는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다. 고지용 측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아들을 만난 횟수는 고작 6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지용은 정기적인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요청했으나 전처 측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고지용은 건강 회복과 사회 활동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도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고지용의 소속사 대표인 황지선은 전처 측에서 소송을 먼저 제기한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지용은 결혼 생활 중에도 건강이 악화되었으나 서로 합의하며 지냈다며, 이혼 직후 심각한 건강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언급했다.
소속사 측은 허양임 측의 양육비 문제로 인한 가압류가 고지용의 생계를 위협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대화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한편, 고지용은 소속사를 통해 아이를 향한 그리움이 커지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최근 SNS를 통해 아들을 향한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현재까지 고지용 측의 주장이 공론화된 상태이며, 허양임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