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 한 약국에서 감기약을 요구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여성 경구피임약을 받아 복용한 후 두통과 복통을 호소해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16일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확인되었으며, 해당 약사 A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A양은 감기 증상이 있어 약국을 방문했고, 당시 약사 A씨는 감기약 대신 경구피임약을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A양은 귀가 후 구입한 약을 두 알 복용한 뒤 심한 두통과 복통을 겪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안 부모는 약을 확인한 후 피임약임을 발견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약사의 A씨 측은 A양이 초등학생으로 보이지 않았고, 피임약의 제품명을 정확히 말해 해당 약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된 CCTV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학부모 측은 약사가 A양의 나이를 확인하거나 약의 종류 및 복용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A양의 아버지는 약사가 적절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경구피임약은 일반적으로 여성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으로, 복용 시 두통, 메스꺼움,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혈전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복용하기 전 충분한 의학적 상담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경과가 주목받고 있다. 경찰 수사를 통해 A양이 요청한 약의 종류 및 판매 과정에서의 적절성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