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숙행(본명 한숙행)이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에서 열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숙행이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 방송에서 처음 알려졌다.
방송에서 A씨는 자신의 남편이 숙행과 외도하며 동거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A씨의 남편과 포옹하고 입맞춤을 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숙행에게 연락하며 남편과는 친구 사이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내 숙행과 남편이 함께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숙행 측은 당시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났고 법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라고 B씨가 말하여 교제를 시작했다며 이혼 합의가 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 후 관계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숙행은 법원에서 패소하게 되었다.이 사건으로 인해 숙행은 활동을 잠정 중단하며 MBN 현역가왕3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자신의 SNS에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며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했다.숙행은 2019년 TV조선의 미스트롯1에서 최종 6위를 차지하며 대중에게 알려졌다.
이후 모던패밀리, 외식하는 날2, 트롯 매직유랑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의 여파로 인해 향후 활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