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9시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지속된 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기반하고 있다.
영광군 백수읍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침수와 가로수 쓰러짐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31일 오전 인근 하천은 많은 비로 인해 수위가 상승하며 넘치는 상황이 관측되었고, 이날 영광군에는 최대 344mm의 비가 내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은 국가로부터 재난 복구를 위한 추가 국비 지원을 받게 된다. 피해 주민들은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신속한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피해 복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