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용이 전처 허양임에게 최근 양육비 326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고지용이 허양임에게 각각 163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금액으로, 8월 19일과 9월 10일 두 차례 K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되었으며, 입금자는 고지용의 모친으로 확인됐다.

고지용과 허양임은 2013년 결혼하여 아들 승재 군을 두었지만, 두 사람은 2024년 4월 협의 이혼했다. 이혼 후 허양임은 승재 군의 양육권을 맡았으며, 양육비 및 면접교섭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허양임은 고지용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면접교섭권을 거부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지용 측은 허양임에게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분할 납부를 요청했지만 허양임 측에서 거부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허양임 측은 고지용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고지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졌다.양측은 면접교섭권 문제를 두고도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허양임은 5일 고지용을 상대로 면접교섭권 심판 청구소를 제출하였고, 자신이 승재 군에 대한 면접교섭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당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고 있다. 허양임은 SNS를 통해 이혼 당시 정기적인 면접교섭에 대한 별도의 정함은 없었다고 전하며,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면접교섭을 성실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지용은 면접교섭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약 4개월 동안 아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본질은 양육비보다 면접교섭권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주장은 향후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며, 양육비 지급 및 체납 규모와 승재 군의 면접교섭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