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이 레버리지를 이용한 시세조종으로 약 6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진 전업투자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수년간 조작한 혐의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를 구속하고 그의 친구 B씨를 자본시장법 방조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석탄 가루 운반파이프를 설계 및 제작하는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지난 3년 5개월 동안 부당하게 1만1,800원에서 4만5,800원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의 범죄에 가담하여 통정매매를 도운 혐의가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코인 및 사채업체로부터 100억원 이상을 빌렸으며, 주식 투자를 위임받은 친구들의 투자금 수백억원을 활용하여 3천 4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해 시장 유통 물량의 4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으로 인해 연쇄 반대매매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A씨는 고가 매수주문 및 통정매매를 부탁하며 6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고, 자금 및 계좌의 위탁자로부터 16억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관리한 지인의 계좌 전체에서 발생한 이익은 약 4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A씨가 범행 직후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으나, 압수수색과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범행을 규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