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감찰 대상 여부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현지 부속실장도 감찰해야 한다며 인사관여 의혹이 있는 만큼 조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의 역할을 빼앗고 인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면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감찰대상이라고 강조하였고, 이어 김현지만 따로 성역이 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길수 후보자는 특별감찰관법에는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김 실장은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문제가 되면 당연히 조사 대상이지만, 법 개정을 통해 감찰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후 수사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주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특별감찰관의 조사 범위는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아무나 감찰하느니 막 하라고 하면 안 된다며 주 의원의 주장을 거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재산 급증과 비트코인 거래 관련 의혹도 제기되었다. 주 의원은 소문으로만 들리는 정보가 아니라, 뚜렷한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의혹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길수 후보자는 법적 제약이 존재하여 김현지 부속실장을 감찰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며, 전임 정부의 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여야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를 통해 특별감찰관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감찰 대상의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고, 향후 특별감찰관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