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가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제한에 대해 중대한 위헌성을 지적했습니다. 교수회는 권한대행의 직무는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하며,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의 후보자 지명은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의결했습니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한 논란이 나타났습니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초유의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신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지명이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이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법사위는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최근 법사위에서는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제한'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 임명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수회의 위헌성 주장과 정치권의 입장 차이로 인해 이번 사안은 계속해서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국회와 대법원장에 의해 제한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