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하여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조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28일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언론사에 대한 단전 및 단수 조치를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지사 및 계엄에 관련된 의혹이 있어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31일 오후 2시에 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특검팀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위증 등의 혐의로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2월 3일 내란 사태와 관련하여 조은석 특별 검사팀은 이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은 것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담았습니다.내란 및 외환 혐의를 조사 중인 내란 특검은 "언론사 단전 및 단수 지시" 등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영 특검보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영장심사는 31일에 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이전 장관이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언론사에 대한 단전 및 단수 조치를 지시한 내란 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적인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