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가격이 정부의 직접 관리 체계로 넘어간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리급여 전환으로 도수치료는 연간 1조5천억원 규모의 시장에서 가격과 치료 횟수 모두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를 통해 실손보험 적자와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병원이 독점해온 비급여 가격 결정권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한 관리급여 체계 하에서는 1회 치료가 대략 30분 내외로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며, 실제 수가는 4만원대에 근접할 전망이다. 이처럼 10만~30만원에 이르렀던 과거 가격대는 반토막 수준으로 묶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병원별로 천차만별 가격이 형성돼 왔다. 병원 측이 “부르는 게 값”이었던 상황에서 실손보험의 부담 및 과잉 진료 의혹도 함께 제기됐고, 이에 대한 비판이 누적됐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7월 1일부터는 가격 상한과 횟수 제한이 동시에 적용된다. 구체적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 단계지만, 관리급여 전환의 핵심은 진료 횟수의 제한과 비용의 투명화다.

정부는 이 조치가 의료 시스템의 비용 구조를 재설계하는 시작점이라고 밝히고 있다.전문가들은 도수치료의 관리급여화가 환자 선택의 영역을 넓히고 보험 체계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한다.

반면 병원 경영 측면에서는 수익 구조 재편과 운영 방식의 대대적 조정을 요구받아 단기적 혼란이 예상된다. 종합적으로 이번 정책은 실손보험의 과잉 청구를 줄이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지출의 투명화를 목표로 한다.

지역 사회의 의료 접근성과 비용 부담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