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재배가 의심되는 현장을 경찰이 눈썰미로 적발해 전량 압수했다. 충남 서산시 해미지구대 소속 박모 경감과 임모 순경은 지난달 31일 관내 순찰 활동을 하던 중 주거지 담장 인근에 다량의 양귀비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즉시 압수 조치를 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을 추가로 수색해 재배로 의심되는 140주가량의 양귀비를 확인했으며, 이는 모두 마약류 관리에 해당하는 불법 재배물로 판단돼 봉인 조치 후 전담부서에 인계됐다. 이들 경관은 다량의 양귀비가 담장과 농작물 사이의 사각지대에 몰래 심겨 있었던 점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재배 장소는 외곽 지역보다는 주거지 인근의 은밀한 위치였고, 경찰은 재배 주체의 동선과 유통 경로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양귀비는 희생과 불법성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의식이 커지는 작물로, 관상용으로도 재배되지만 국내 법령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불법 재배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적발은 양귀비 재배가 매년 일부 지역에서 보고되며, 개화기와 수확기에 마약류 확산 차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장 주변 주민 안전과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경찰의 의지 역시 확인된다.
한편 양귀비가 일반적으로 관광지나 꽃밭에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는 순전히 경관 용도와 무관하게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다. 전국적으로는 양귀비 재배에 대한 경각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서산 사례는 마약류 통제의 현장 필요성과 경계의 실효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재배 여부의 정확한 양상과 범죄 구성 요소를 규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