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죄를 받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불법 경선 운동과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는 안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를 인정하는 형을 요구했다. 1심 판결 때와 같은 혐의가 남아 있다며 재판부에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고, 공소사실의 중대성과 선거의 공정성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라는 원칙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의 상실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안 의원은 친척 A 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당내 후보 경선과 관련한 지지 호소를 벌이고, 경선에 영향을 미친 불법 경선 마무리 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 가운데 핵심 부분에 대해 증거 부족이나 법리 오해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법리 착오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선거의 공정성 훼손 여부를 다시금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 무효의 기준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는 사례로 남아 있다.

과거에도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사례가 있어, 의원의 직무 지속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경선 과정의 공정성은 여전히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으며, 유권자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편 광주·전남 지역의 국회의원 선출 구조와 원 구성 논의도 동반 이슈로 대두됐다.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전남·광주 의원들의 의석 배치가 논의되었으며, 안 의원은 정무위원회를 1순위로 원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치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과 함께, 이번 사건의 재판 결과가 향후 지역 정당 활동과 선거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한 안 의원은 AI 핵심 인프라와 서해안 HVDC 구축 속도에 대한 정책적 발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