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차전지 열풍을 악용해 허위 공시로 주가를 900% 가까이 올린 뒤 수백억 원을 챙긴 알에프세미의 전·현직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 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배임 혐의로 구모 전 대표와 반모 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공범 2명과 법인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차전지 테마에 편승해 허위성 중국발 호재를 조합한 뒤 주가를 부풀려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알에프세미는 코스닥 상장사로 1만 5천여 명의 개인 투자자(개미)를 동원해 6 조원 규모의 허위 호재를 내세운 것으로 조사된다. 검찰은 이들이 경영권 매각을 빌미로 자금난에 빠진 상태에서 대대적인 이차전지 신규 사업을 벌일 것처럼 진술하고, 주당 수천 원대의 계약 체결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내부자 거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전직 차관보를 포함한 5명이 이 과정에서 자금 흐름과 주가 조작 경로를 설계했다고 보았고, 관련 기록과 은닉 행위의 정황을 수사 중이다. 이 보도는 2차전지 열풍이 여전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가운데 발생한 만큼 시장 충격이 크다.

허위 공시로 9배 가까이 주가를 부풀린 사례는 과거에도 드물지 않았으나 이번 수사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점에서 기업 공시의 신뢰성과 시장 감시 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킨다. 한편 검찰은 배임 혐의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분리해 엄정한 법 적용을 강조했고, 공범 및 법인에 대해서도 추가 소환과 수사를 예고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투명성과 자본시장 감독의 강화가 앞으로의 과제임이 재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