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하에서의 여러 조처와 관련해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여부를 가린 가운데, 내란 가담 및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법정에서는 박 전 장관이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 의혹과의 연결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다수의 관계자는 박 전 장관이 포고령 발령 전제의 계엄사 인력 파견 지시 등에 관여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이번 사건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위증 혐의와도 연결돼 1심에서 함께 선고될 가능성이 제기됐다.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인정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분위기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박 전 장관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는지, 법적 해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면밀히 따져 결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고는 이날 오후 2시경 이뤄졌고, 구형으로 제시된 징역 20년 형량과의 관계를 포함해 구체적 형량은 공판 내용을 통해 확정된다.
이번 1심 은 법조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시기에 행한 행위가 어느 선에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판단이 향후 파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1심에서의 판단을 바탕으로 항소 여부 및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