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 판단을 내렸다. 25일 대법원 1부는 김 의원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연구원 부원장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서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의 쟁점에 대해 재판부가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장 예찬의 발언으로 인해 형성된 여론 분위기와 표현의 자유,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감시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청렴성 등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표현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파기환송은 양측의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이뤄졌다. 김 의원 측은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반면 장 예찬 측은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비판의 영역을 주장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2심에서 재확인될 경우, 앞으로 공직자에 대한 발언의 한계와 표현의 자유 간의 균형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대법원은 또한 원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판단을 요구하면서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을 열어 뒀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민주주의의 기본 틀에 속하는 만큼, 표현의 자유를 어느 선에서 보장할지가 쟁점이었다”이라고 말했다. 판결의 최종적 방향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가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