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과 김 전 대표에 대해 하급심의 판단과 상반된 무죄를 확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확정 판결에 따라 이 전 의원은 재판을 마무리했고, 김 전 대표도 동일한 처분을 받았다. 양측은 항공사 운영 편의를 대가로 자녀 채용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다퐈으나,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자녀 채용 청탁과 관련된 부분은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결정은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단이 이어진 사건의 종지부로 읽힌다.
법원은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가 제시되었지만, 증거의 해석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자 정치권과 항공업계의 반응이 엇갈리는 양상이다.
사건은 2023년 재판으로 이어져 여러 차례 쟁점이 제기됐고, 이번 확정 판결로 본안 판단이 마무리됐다. 다만 이스타항공의 채용 비리 의혹은 여전히 사회적 관심의 중심에 남아 있으며, 관련 과거 사건의 파장과 이후 조치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무죄 확정으로 이 전 의원의 정치적 행보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