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매관매직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26일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알선과 함께 금품 수수에 따른 공직자 이익 추구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김 여사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수수된 금품의 규모와 알선관계의 정도를 근거로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영부인 지위를 이용한 사익 추구를 둘러싼 의혹은 법정에서 첫 중형으로 확정됐다.

특수한 정치‧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이번 사건은 공직자와 가까운 인물들의 청탁과 금품 수수 의혹을 둘러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재판 과정에서 청탁과 사업상 이익 제공 등 여러 혐의를 폭넓게 인정한 측면이 있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판단했다고 밝혔다.김 여사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더 가려 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법조계 밖의 반응은 다양하다. 일부에선 계층 간 청탁의 구조를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했고, 다른 한편에선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으로 항소심에서 다뤄질 쟁점은 구체적 물증의 해석과 형량의 정당성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