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부인 지위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6480만 원 추징과 함께 금품 수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고가의 귀금속과 함께 인사·사업 청탁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을 지적했다.
특검팀은 지난 공판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김 여사는 1심에서 전부 유죄 판단을 받았으며, 선고 직후 고개를 숙인 채 침착하게 자리를 떠났다고 전해진다.
법조계에선 “영부인 지위를 이용한 이익 추구 행위가 확인됐다”는 반응이 나왔다.이번 재판은 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인사 청탁과 금품 수수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법원은 이와 관련한 다수의 정황과 증거를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형량과의 차이가 있어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김건희 측은 항소 가능성을 시사하는 진술은 하지 않은 채,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심 판결은 확정 여부와 함께 향후 재판 흐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