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경기 남부의 동탄구와 구리시, 기흥구를 새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최근 집값이 급등한 곳으로 분류되며 향후 시세 억제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된다.
규제효력은 먼저 7월 1일 시작되며 토허구역의 적용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동탄구, 기흥구, 구리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세제와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실거주 의무를 포함한 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경기권의 대상지역은 이번 신규 지정으로 15곳까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GTX-A 개통과 반도체 업종 특수 등 교통 인프라 개선 기대와 함께 집값 상승이 지속되자 나온 것이다.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정했고 허가 대상은 아파트로 한정된다.
따라서 동탄구·기흥구·구리시는 1일 규제지역으로,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적용되며 기간은 2027년 말까지로 관리된다. 이들 지역의 신규 지정으로 경기 남부권의 규제 체계가 3중으로 강화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거래 감소와 거래 패턴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