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재판장 김병주)는 현직 시장의 권한을 이용해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대 뇌물을 챙겼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산업자에게 6000만원, 시멘트 회사 임원에게 11억원 등 뇌물 수수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고, 대가성 인정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포함해 총 체포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징역 9년 6개월과 함께 벌금 또는 추징에 관한 별도 판단을 남겼다.변호를 맡은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재판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구형과의 일치성을 지적했다. 현직 시장의 자리와 권한 남용에 따른 불법 이익 취득이라는 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무게가 실린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동해시는 이번 판결로 행정과 민간의 유착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향후 재판에서의 추가 쟁점과 항소 여부가 주목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직 공무원에 대한 뇌물 수수 의혹은 공직 윤리와 직무 신뢰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역 정치와 경제계에 파장을 남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