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가격과 횟수의 규제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1일부터 1회 가격은 4만3850원으로 고정되고 주 2회, 연 15회까지로 제한된다.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되며 총 비용은 환자가 대부분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정부는 비급여로 남아 있던 과잉 진료 논란이 줄고 진료 선택의 폭이 합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병의원에서 도수치료를 대신해 다른 진료를 권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풍선효과를 예의주시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대책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부터 도수치료 가격은 1회 4만3850원으로 서로 다르게 불렀던 과거를 벗어나 관리급여 체계 속에서 일관성을 갖게 됐다. 연간 최대 시도 횟수도 24회로 상향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는 주 2회·연 15회로 확정됐다.

정부는 하반기에 추가 확대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의료계와 환자단체는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관리급여의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 감시를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최초 도수치료 관리급여 편입에 따라 비용 구조가 바뀌는 만큼 현장의 적응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