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팀이 해경 관련 내란 가담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특검은 두 사람에 대해 내란 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발표에서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회의가 열렸던 점 등을 근거로 구속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전언이다.또한 2차 특검은 영장실질심사 일정과 관련해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심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현시점에서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법원 판단에 달려 있으며, 심문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일 발표가 이어지며, 비상계엄 시기 해경 내부의 조정과 지휘 구조에 관한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한편, 특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내란 가담 의혹의 책임소재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두 피의자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고 의사결정을 한 경위와 직권남용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난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 체계가 남긴 의혹들을 남김없이 수사하기 위해 2차 팀을 가동한 바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그 흐름 속에서 핵심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수사 카드를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로 읽힌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