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공정위원회는 지난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심의를 거친 끝에, 배재고 야구부가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상대 학교를 향한 혐오성 구호를 외친 점 등으로 스포츠 정신에 반하고 경기장 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배재고에 전국 대회 출전 정지 6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징계는 2일 청룡기 대회 2회전부터 즉시 적용되며, 배재고의 남은 일정은 전부 불가한 상태다. 협회는 이번 사안으로 인해 해당 팀의 성적은 몰수패로 기록되며, 향후 대회에서도 같은 징계가 재차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학내 외부의 비난 여론과 함께 스포츠 윤리 확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던 시점에 내려졌다.공정위원회는 구호의 의도나 맥락을 면밀히 살피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재고 측은 현재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학교 측의 향후 대응은 잔여 일정과 징계 수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전국대회 남은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가운데, 협회는 선수단 구성원 전원의 준법 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덧붙였다.

지역 사회와 학교 축구·야구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신속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징계가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으로 경기장 질서 유지와 선수단의 품행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결정이 향후 유사 사태의 방지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