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고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4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원회는 아고다가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 환불 가능 여부와 취소·변경 수수료를 기본 예약 화면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관련성이 낮은 링크를 덧붙이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의결했다. 아고다에 대한 제재는 환불 조건과 수수료 안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위는 또한 시정명령을 함께 발령해 정보 고지의 개선을 촉구했다.보도에 따르면 유저들은 결제 절차에서 수수료와 환불 규정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위원회는 아고다가 중요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컸다고 지적했다. 아고다 측은 이번 제재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로써 글로벌 플랫폼 아고다는 20억대가 넘는 과징금을 받으며 일련의 불투명한 가격 고지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방통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similar한 플랫폼의 정보 제시 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