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028년부터 자산이 10조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한다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 정책은 2027 회계연도 기준으로 시작해 2029년에는 범위를 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30년에는 2조 원 이상으로 추가 확대를 검토한다는 로드맷을 포함하고 있다.
당정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SG 공시 제도화 최종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2028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부터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향이라고 밝히며, 로드맵의 폭을 30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넓힌 점을 강조했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초기 3년간 손해배상·형사처벌 면제 등 면책 조치를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또 다른 핵심은 2028년부터 시작하는 공시에 기후 공시의 의무를 포함시키되, 공급망의 스코프 3 정보의 완전한 반영은 3년 뒤로 유예하는 방안이다.
이는 기업의 실제 탄소배출 규모를 더 정확히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실무 적용에선 시차를 두기로 했다.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공시의 신뢰성과 이행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이번 결정으로 ESG 공시의 범위와 시기가 큰 폭으로 확정되며, 기업들은 2028년 이후 연차보고서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일부 업계는 “공시정보의 상당수가 추정치에 의존한다”는 지적과 함께 법적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초기 정착 기간 동안 면책 및 점진적 강화를 병행해 공시 제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