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가 허위정보법 적용 대상 플랫폼을 8곳으로 확정해 통보했습니다.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로 확인됐고 해외 사업자는 구글·메타·X(옛 트위터)·틱톡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플랫폼은 이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자율 운영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투명성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방미통위는 지난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4곳은 이미 정책 운영의 기본 뼈대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고, 해외 플랫폼 역시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신영균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이들 플랫폼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또한 방미통위는 각 플랫폼의 신고 접수 채널과 처리 흐름이 투명하게 작동하도록 관리 감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 점검과 실태 조사를 통해 운영 실태를 파악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 현황과 관련해선 국내 기관의 인증 현황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플랫폼 간 협력 채널이 확대될지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