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대법원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검찰 측의 구형과 유사한 형량이 유지되며 최종 판단이 마무리됐다.
보도에 따르면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관계자와 함께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 고리를 통해 교단 현안 청탁을 받아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이번 판결은 김건희 여사와의 공모 여부를 둘러싼 법적 논쟁의 핵심 쟁점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대법원은 전씨의 유무죄를 가리는 판단에서 핵심 증거와 법리 적용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의 해석은 엇갈렸지만, 최종 확정 판결은 형량의 상향 또는 하향 없이 동일하게 끝났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특정인과의 연루 의혹으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파장을 일으켰다. 대법원의 확정은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지만, 여파와 파급 효과에 대한 논의는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은 관련 기록과 증거를 남김없이 검토해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