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징역 5년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 주심 노경필 대법관은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확정했다.
원심은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고 특가법상 알선수재를 포함한 혐의를 다툼 없이 인정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 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특검팀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윤영호 전 통일교 측과의 관계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전 씨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인정한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이번 확정 판결로 건진법사 건은 대법원 차원의 최종 판단에 이르게 되었으며, 관련하여 대중과 정치권에서의 파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실형 확정으로 인해 청탁 및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법적 책임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