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가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는 10일 입장문에서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이 근로자의 실질적 임금을 축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노조에 따르면 발의된 개정안은 임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현금 지급의 원칙과 충돌한다.

초기업노조는 “약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용되는 시나리오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강한 반대를 거듭했다. 또한 “국회의원 세비에 먼저 적용해 보라”는 취지의 비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삼성전자 노조에 따르면 민주당 계열 법안이 추진되는 흐름 속에서 업계 전반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으며,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된다.

초기업노조는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수호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 점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삼성전자 측은 해당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나 적용 범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번 사안은 노동계 전반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판이 깔린 상황에서 기업의 노사관계에 금융 제도 개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노동계 내부에서도 다양한 시각이 엇갈리는 가운데, 실질 임금 체계의 변화에 대한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