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가 10일 1심에서의 공소기각 판결을 뒤집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본 1심 판단을 취소하며 원심 법원의 공소기각을 파기했다.
수원고법은 뇌물공여 등 혐의가 병합된 사건으로 보고, 공소기각으로 끝난 사안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연계된 제3자 뇌물 혐의의 성립 여부와 관련해 핵심 쟁점이었던 외환거래법의 보호 법익에 대한 법적 판단을 재검토한 결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되돌려 재판하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재판 경과와 기일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공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Kim 성태 전 회장은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번 항소심 결정으로 공소 유지 여부가 재차 법적 공방의 중심에 서게 됐다. 법원은 이번 판결의 구체적 배경과 쟁점을 곧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양측은 향후 공판에서 사실관계와 법 적용을 다시 다툴 전망이다.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