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김태효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직후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셈이다. 구속 결정은 피의자의 향후 수사 진행과정에서 중요한 전기가 될 전망이다.
법원은 또한 구속영장 발부의 근거로 증거인멸의 우려를 지목했다. 피의자가 수사 과정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판단의 주된 배경으로 확인된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교라인에 계엄 관련 메시지를 전파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왔다.이 사건은 국내외 정세에 미칠 파장이 커 보인다.
법원은 이번 구속이 수사 공정성과 신속한 진실 규명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피의자 측의 반론 여부와 향후 수사 진행 상황은 다음 달 공판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