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 여행자보험의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12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여행 중 신체 상해나 사망, 후유장애, 휴대품 손해, 항공기 지연에 따른 보상 등 다양한 보장을 담고 있지만 상품별 약관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항공기 지연 특약과 휴대품 담보의 보상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공편 지연이나 취소로 인한 보상은 약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지연만으로 보험금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 여러 차례 반복된다.

또한 같은 조건으로 두 개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범위에서만 비례 보상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중복 가입의 이점이 제한적일 수 있다.

금감원은 여행자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수단이며, 고의나 일부 고지의무 불이행 등 특정 사유로 보장이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질병이나 직업 등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위험이 있다.

또한 예를 들어 안경 파손이나 캐리어 손상 같은 경우도 보상 가능 여부가 약관에 따라 달라진다.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화산 분출로 귀국 항공편이 결항한 상황에서 다른 공항으로 이동한 경우 보상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사례도 소개됐다.

금감원은 항공편 지연 특약의 보장 방식과 휴대품 보상 제외 대상을 미리 살피길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