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1396만3600원을 추징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실형을 받았고, 함께 기소된 명태균 씨도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구체적 금액과 범위를 명시하며 추징명령을 병행했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다수의 형사재판에 연루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죄책을 무겁게 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김건희 여사는 같은 의혹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대조를 남겼다. 법조계에서는 2심에서 형량 구도가 달라질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정치 자금 사건에서 중대 판결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