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을 통해 혐의의 소명 정도를 재차 확인한 뒤 최종 판단을 내렸다.이번 결정은 12·3 비상계엄 체계 가동과 내란 가담 의혹의 핵심 쟁점을 두고 이뤄졌다.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혐의를 불리하게 평가할 이유가 있다”라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수사 경과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추가 증거 수집 가능성은 남겨둔 채, 피의자의 신병을 구속하지 않는 방향을 택했다.
강 전 사령관은 2차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받고 피의자 심문 과정에 임했으며, 법원은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보강 수사나 보강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영장 기각은 법원 판단의 독립적 판단으로, 혐의의 중대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이번 사건은 12·3 비상계엄 조처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혐의로 꼽히지만, 현 단계에서 구속의필요성을 증명하기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법조계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어 보강 수사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더해지며, 향후 추가 구속 여부는 수사진행과 증거능력에 달려 있다는 해석이 많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 경과를 예의 주시하되, 현재로서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종 판단은 여전히 수사팀의 추가 자료와 법원의 판단에 좌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