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14일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적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를 활용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필요 시 결선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내 계파 간 전략이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친청계 인사 가운데 이성윤 최고위원은 “용납 못해”라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사퇴를 고려하는 분위기가 전해진 바 있다.정청래 의원 등은 이번 개정이 전준위의 숙의와 당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인사들은 후보 등록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규정 변경의 실효성과 절차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도부는 이미 당대표 선거 구도가 드러난 상황에서 제도 취지보다 속도와 현실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있다.
당의 추가 입장은 오는 일정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결로 선호투표 도입의 수순을 공식화했고, 향후 전당대회 운영과 후보 선출 과정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결과적으로 당원과 청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