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2차 종합특검 수사 흐름 속에 진행돼 왔던 의혹들을 한꺼번에 검증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로 전해진다.

특검은 어제(13일) 심 전 총장과 전 무곤 전 고위직의 연루 사실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히며,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의 상황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 수사해 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요약되며, 두 피의자 간의 물적·정책적 연루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관련 혐의도 함께 거론되며, 심 전 총장의 신병확보를 위한 이번 조치가 이번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어느 정도의 판단을 좌우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 라인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심 전 총장 측의 측근 진술과 당시 상황 기록이 주요 증거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