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13세도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하려는 법 개정의 일환이다.

최종 에는 추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정부는 더욱 많은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성평등부는 지난 4월 18일과 19일에 열린 숙의토론회를 통해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시민참여단의 조사 결과, 46.7%가 조건부 하향을 선호했으며, 모든 범죄에 대해 연령을 일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30.2%에 달했다. 반면, 현행 기준 유지에 대한 찬성은 17.0%로 낮았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은 2020년 1만 112건에서 지난해 2만 1,958건으로 급증했다. CCTV와 같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청소년 비행이 늘어난 가운데, 특히 절도와 폭력 사건이 많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졌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에서는 절도가 34.6%를 차지하며, 폭행과 성폭력 처벌법 위반도 각각 13.9%와 7.1%로 나타났다.이 대통령은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들로부터 추가적인 의견을 들으라고 지시했다.

촉법소년 사건 증가가 범죄의 흉포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함께 제시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소년 비행 예방과 사후 관리의 필요성을 꼽으며 포괄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