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복무 중 무단결근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다. 송 의원은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결근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진술했다.

그는 복무 관리 책임자의 묵인 아래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미리 휴가를 낸 것처럼 꾸몄다고 밝혔다. 송씨는 연차를 쓴다는 메시지를 예약발송으로 보내도록 한 이씨의 요청이 무단결근을 무마한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제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런 방식으로 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그는 결근이나 지각 시 이씨의 허락을 받고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송민호는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제 책임이라며 피고인인 이씨에게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송씨에 대해 지난 4월에 열린 재판에서 장기간에 걸쳐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고, 감독기관에 허위로 근태를 소명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0일 이상 무단 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인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는 송씨와 공모해 복무 태만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상태이다.

재판부는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에 대한 심리를 내달 20일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후 송민호에 대한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씨는 재판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