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한진 동서울허브에서 협력사 소속 직원이 업무 수행 중 쓰러진 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직원은 상품 이동 업무를 진행하던 중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의식불명으로 응급 이송된 후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한진은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공지를 하였으며, 사망 원인은 현재로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현장 확인 및 사망 원인 파악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또한, 한진은 해당 사건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재 기준이 불분명하며,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정 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사건은 한진 동서울허브의 안전 관리와 관련한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으며, 회사는 해당 현장에서의 작업을 즉시 중단한 상태이다.
추가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회사의 안전 관리 조치나 규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