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에서 380원 인상된 수치로, 인상률은 3.7%에 해당한다.이번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6.3% 인상된 1만2000원의 요구안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된 1만320원을 요구하였다.

양측은 12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하며 논의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제시된 수정안의 차이는 130원으로 좁혀졌다.공익위원들은 양측의 요구안을 고려해 1만600원에서 1만860원까지의 범위를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하고, 시간당 1만720원에 합의할 것을 권장하였다.

그러나 노사 간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13차 수정안에서 근로자 측은 1만730원의 안을, 사용자 측은 1만700원의 안을 제안하였다.위원회는 27명의 위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였고, 근로자위원 안은 11표, 사용자위원 안은 15표, 무효표는 1표로 집계되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은 최종적으로 사용자위원 안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되었다. 이 결정은 한국 사회와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