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13일 추가 기소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달 29일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합수본은 또한 신천지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수사 결과, B 전 총회 총무, C 전 요한지파 총무, D 전 시몬지파 총무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간부 4명도 불구속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1년 제8회 지방선거와 2022년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2023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해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신천지 신도들은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 사이에 총 4만 9707명이 국민의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강요가 신천지 측의 지시 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합수본은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와 이 총회장의 주거지 등 총 56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계자 203명에 대해 272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또한 합수본은 신천지의 정치권 접촉 필요성이 이 총회장의 지시와 승인 아래 각 지파에 당원 가입 지시가 내려졌던 과정과 더불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합수본 관계자는 정치인 불법 후원 및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 등과 같은 추가적인 정교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