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도 최저임금을 1만70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3.7% 인상된 수치이며,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근로자는 최대 297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근로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근로자 중 3.8%에서 13.3%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수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 66만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297만8000명으로 추정된다.2027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으로 223만6300원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또한 공익위원 권고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추진단은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대상 및 결정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기 최저임금 심의에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