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15일 여중생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중 청주시의원을 제명했다고 발표했다. 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최 의원의 행동이 당에 극히 유해하다고 판단하여 제명 결정을 내렸다.

징계 사유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한 경우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 이탈을 유발한 경우 등이 적용되었다. 도당은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함께 숙박업소와 차량 내에서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 및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의 시의회 집무실과 주거지, 차량 등을 압수 수색했다.

최 의원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감추고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판결이 난 사항도 아니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지금은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시민들의 심려에 사과하며, 앞으로 선출직 윤리 의식을 더욱 강화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