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6일 청와대에서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한 기업 및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중대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개인정보위는 우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전담 조사단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조사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은 집중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동안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이미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에 근접한 432건으로, 이와 같은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향후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징벌적 과징금 제도는 9월부터 시행되며, 중대 및 반복 위반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의 최대 10%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업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증거보전 명령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위반 시 사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폐기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신설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실 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대응하는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혜택을 주며,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에는 과징금을 30% 이상 가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하고, 과징금 수입이 피해 회복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통합기금을 마련할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도 병행된다.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경미한 사건 시 처분을 면제하는 처분성 경고제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향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신고와 조기 대응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징벌적 과징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