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의 지원 요청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되었으며, 1심과 2심 모두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통일교 측에서 전달한 정치자금은 특정 종교단체가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판시하며, 권 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린 점을 강조했다. 또한,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의 식사는 있었으나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권 의원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며, 집행 종료나 면제 뒤 10년 동안 피선거권과 선거권도 제한된다. 대법원은 권 의원 측이 주장한 주요 증거의 위법성, 재판 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특검을 포함한 다양한 정치적 소용돌이의 일환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재판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같은 날 대법원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다른 사건에 대한 선고도 예정되어 있었으나,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