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심사를 받으며, 계엄 당시 상황 및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가 있다. 박 전 장관은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심 전 총장과의 통화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이 통화에서 박 전 장관은 심 전 총장에게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박 전 장관의 재판에서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으며, 심 전 총장은 계엄 상황에서의 재판 관할에 대해 논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대검을 압수수색하였으며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문건을 확보한 바 있다. 이 문건은 비상계엄 포고령과 관련된 재판 및 수사 관할에 대한 정리를 담고 있다.

또한,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 즉시 항고 포기와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으나,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법정에 출석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계엄 당시 및 이후 상황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답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9시 30분에 진행되었으며,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검찰 총수가 내란의 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조사 중이라며 심 전 총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