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중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6일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심 전 총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재판 관할을 정리한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작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되고 있다.
재판부는 심 전 총장과 같은 혐의를 받은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또한 기각했다. 두 사람 모두 변소 취지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됐다.
심 전 총장은 구속 전 심문 중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계엄 당시 상황과 이후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겠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은 각각 관련 문건 작성과 관련하여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계엄 선포 당시 여러 차례 통화를 통해 법무부의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에서 판결 및 재판 관할을 미리 준비한 것이 증거로 확보되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