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에 목이 눌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와 김모 씨에게 8일 무죄를 선고했다.사고는 2024년 12월 20일 오후 1시경 헬스장 3층에서 발생했다. 40대 남성 이용자 김 씨는 약 70kg의 벤치프레스를 홀로 진행하던 중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벨에 목이 눌려 25분 동안 방치됐다.
그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일주일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검찰은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가 체육시설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은 안전을 위해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하며,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의 운동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들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를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헬스장은 수영장과 같은 위험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CCTV를 통한사고 확인에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질식 상태가 5분만 지속돼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황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13일 항소 절차를 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