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였다. 유병호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의 부실 및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날 심사는 오전 10시에 시작되었다.
유 위원은 법원 청사에 도착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기자들이 질문한 내용에는 구속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지, 관저 이전 감사 혐의를 인정하는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유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유 위원은 이러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2차 종합특검팀의 진을종 특검보는 유병호 위원이 당시 피감기관이던 대통령실의 청탁을 받고 감사관들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감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를 통해 밝혀낸 사항들에 대해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신속한 수사절차를 강조하였다.유병호 전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재임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서 관저 이전과 관련된 감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축소하여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적법한 면허 없이 공사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보고서에는 그 사실이 왜곡되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감사원이 시행한 이전 감사 결과는 일부 공무원의 법령 위반 및 비위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맡은 경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해 부실감사 의혹이 일고 있다.
유병호 위원은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자신의 행동이 부당하게 왜곡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